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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부의 복지정책을 올바르게 운영하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정수급을 신고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보세요.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요?

부정수급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정부의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장이혼을 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정부지원 복지단체, 협회, 개인의 허위청구 및 목적 외 사용

신고방법 안내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방법을 따라주세요.

신고기간

신고는 2025년 4월 30일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신고 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사유,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문의처

신고와 관련된 질문은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정말 필요해요. 조건에 맞는 신고를 통해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